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1. 1. 주요내용

구 분

계절제 현장실습 내역

대상학과

전체학과

제한학과

- 전문 자격시험대상 학과

-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대상학생

4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4학년 2학기 및 조기졸업예정자 제외)

실습기간

4(20)

- 법정 공휴일 및 회사 휴가기간은 실습기간 제외

- 실습기간 4주 이상 및 실습일수 20일 이상 준수

실습시간

일 8시간(주 40시간, 총 160시간)

학 점

계절제 : 3학점

신청기간

2021.06.14() 까지

시행기간

2021.06.23(수)∼8.31(화) 사이 <방학 중 4주 실습>

사전교육

2021.06.22() 14:0016:00(2시간), 장소 : 추후 별도통보

- 사전교육 필수(미참여 시 실습불가)

개설과목

* 현장실습(인턴십)과정 3학점<전공학점>

- 3학점 인정되나 실습은 반드시 4주 이상이어야 함

- 한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현장실습 포함 6학점 이내

(재학 중 계절학기로 취득 가능한 학점은 18학점 까지 가능)

수 강 료

15만원(1학점당 5만원)

지 원 금

440,000원 ※ 과세 후 실지급액 : 440,000원-38,720원(8.8%)=401,280원

수강신청

취·창업지원팀 접수 ⇒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수강신청 처리

성적처리

P/NP 평가(2021년 9월말)

상해보험

취·창업지원팀에서 상해보험 일괄 가입(현장실습안전공제)

산재보험

현장실습 기관에서 산재보험 가입 필수(근로복지공단)–관련 내용 [붙임 5] 참조

※ 실습 종료 후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제출서류

1. 현장실습교육과정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참조)

2. 현장실습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붙임 1 양식 참조)

3. 현장실습 협약서 3부(붙임 1 양식 참조)-※회사 직인 必

4. 현장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양식 참조)

6. 통장 사본 1부(본인)

7. 주민등록증 사본 1부(본인)

실습지도

1회

지도교수

활동비

- 부산권 : 70,000원

- 창원, 울산 : 80,000원

- 기타 지역 : 70,000원+실교통비

* 업체당 1회 기준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관련서류 제출

나. 현장실습시간 8시간 준수(휴게시간 제외) Ex) 09:00 18:00

다. 실습기간 준수(법정 공휴일 및 회사 휴가기간은 실습기간 제외)

라. 현장실습기관의 자격여부 확인 철저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우리대학교와 협정이 체결된 해외자매대학

- 기타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업체 또는 기관

 

  1. 2. 실습기관 준수사항

  가.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실습생에게 실질적 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시급 8,720원, 2021년 기준) 이상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야 함. 지급이 어려울 경우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제출요망

       ※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양식 : [붙임 4] 현장실습교육과정 시행세칙 서식-25(34쪽) 참조

 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붙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2/3)에 산재보험가입 체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