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보건행정학과 2021-05-12 10:17 919
구 분 |
계절제 현장실습 내역 |
대상학과 |
전체학과 |
제한학과 |
- 전문 자격시험대상 학과 -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
대상학생 |
4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4학년 2학기 및 조기졸업예정자 제외) |
실습기간 |
4주(20일) - 법정 공휴일 및 회사 휴가기간은 실습기간 제외 - 실습기간 4주 이상 및 실습일수 20일 이상 준수 |
실습시간 |
일 8시간(주 40시간, 총 160시간) |
학 점 |
계절제 : 3학점 |
신청기간 |
2021.06.14(월) 까지 |
시행기간 |
2021.06.23(수)∼8.31(화) 사이 <방학 중 4주 실습> |
사전교육 |
2021.06.22(화) 14:00∼16:00(2시간), 장소 : 추후 별도통보 - 사전교육 필수(미참여 시 실습불가) |
개설과목 |
* 현장실습(인턴십)과정 3학점<전공학점> - 3학점 인정되나 실습은 반드시 4주 이상이어야 함 - 한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현장실습 포함 6학점 이내 (재학 중 계절학기로 취득 가능한 학점은 18학점 까지 가능) |
수 강 료 |
15만원(1학점당 5만원) |
지 원 금 |
440,000원 ※ 과세 후 실지급액 : 440,000원-38,720원(8.8%)=401,280원 |
수강신청 |
취·창업지원팀 접수 ⇒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수강신청 처리 |
성적처리 |
P/NP 평가(2021년 9월말) |
상해보험 |
취·창업지원팀에서 상해보험 일괄 가입(현장실습안전공제) |
산재보험 |
현장실습 기관에서 산재보험 가입 필수(근로복지공단)–관련 내용 [붙임 5] 참조 ※ 실습 종료 후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
1. 현장실습교육과정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참조) 2. 현장실습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붙임 1 양식 참조) 3. 현장실습 협약서 3부(붙임 1 양식 참조)-※회사 직인 必 4. 현장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양식 참조) 6. 통장 사본 1부(본인) 7. 주민등록증 사본 1부(본인) |
실습지도 |
1회 |
지도교수 활동비 |
- 부산권 : 70,000원 - 창원, 울산 : 80,000원 - 기타 지역 : 70,000원+실교통비 * 업체당 1회 기준 |
유의사항 |
가.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관련서류 제출 나. 현장실습시간 8시간 준수(휴게시간 제외) Ex) 09:00 ~ 18:00 다. 실습기간 준수(법정 공휴일 및 회사 휴가기간은 실습기간 제외) 라. 현장실습기관의 자격여부 확인 철저 -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 우리대학교와 협정이 체결된 해외자매대학 - 기타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업체 또는 기관 |
가.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실습생에게 실질적 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시급 8,720원, 2021년 기준) 이상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야 함. 지급이 어려울 경우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제출요망
※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양식 : [붙임 4] 현장실습교육과정 시행세칙 서식-25(34쪽) 참조
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붙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2/3)에 산재보험가입 체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