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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

보건행정학과 2022-05-09 10:29 611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인원 142명
자격요건
  • 학력 : 무관
  • 경력 : 신입/경력(연차무관)
  • 나이 : 무관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2021년 우리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경력자, 우리공단 6급갑 시간선택제 6개월 이상 경력자,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수료자 등, 전라북도 지역인재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
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사무직] 10배수/ 자기소개서(20점), 직무관련 교육사항(20점), 공인어학성적(10점), 직무관련 자격사항(50점) 및 우대사항
- [심사직, 전산직, 기술직] 10배수/ 자기소개서(20점), 직무관련 교육사항(30점), 직무관련 자격사항(50점) 및 우대사항 (필기시험·인성검사)
- [필기시험] 2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종합직무지식평가(50점) 및 우대사항
- [인성검사] 필기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인성검사 부적격자 탈락(필기시험 당일 시행) (면접전형)
- 경험·상황면접 및 토론·발표면접/ 면접점수(100점) 및 우대사항 (최종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점수와 면접점수는 각각 가점을 합한 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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