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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교육 운영절차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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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연간운영 실시계획 공지 및 수합 | 담당자는 학과별 현장실습교육 연간운영계획을 공지하고 예산 및 실시계획을 수합한다. |
현장실습교육 연간운영 실시계획 수립 | 담당자는 학과별 현장실습교육 연간운영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다. |
학과별 산업체 교육실시 의뢰 협조요청 공문 발송 및 교육 승인 (교육실시 1~2개월 전) |
학과는 현장실습 산업체에 1개월 전 현장실습 실시의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산업체별 교육 실시 승인통보 회신 공문 또는 협약서를 받는다. |
현장실습관리 시스템 교육 실시계획 입력 | 담당자는 학과별 현장실습관리 시스템에 교육 실시계획을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 학과는 실습기관에 대한 실습생 연계 및 현장실습 대상자를 선발한다. |
학과별 교육실시 신청서 제출 (교육실시 3주전) |
학과는 현장실습 교육실시 신청서(양식1)와 승인 통보 회신공문을 함께 부서로 제출한다. |
실습생 안전공제 보험 청약 신청 (교육실시 3주전) |
담당자는 실습생 전원 안전공제 보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학과에 공지한다. |
학과별 현장실습교육 사전교육 실시 (교육실시 2주 전) |
담당자는 현장실습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무교육, 기업CS교육, 인성교육,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예절교육, 안전교육 등 학과별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학과별 현장실습 교육 실시 | |
학과별 현장 방문지도 및 만족도조사(학생, 산업체) 실시 | 학과별 담당지도 교수는 현장실습교육 기간 중 현장 방문지도 및 실습생(양식2)과 산업체(양식3)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
학과별 결과보고서 부서에 제출 (교육종료 후 3주이내 제출) |
학과는 현장실습 교육종료 후 3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부서로 제출한다. |
교육종료 후 결과보고서 분석, 개선 및 환류 | 담당자는 현장실습 교육종료 후 결과보고서 (양식4)를 분석하여 개선사항 및 환류 등을 차기 년도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