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Studies

일본어일본학과

"바다는 건너기 위한 것!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로!"

한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로!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일본학과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어학지식은 물론, 일본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에 이르는 일본학 전반에 걸친 지식을 습득·심화하여 실무에 강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국제적 언어감각을 갖춘 일본어 전문가

    일본어는 물론, 일본의 문화, 경제, 정치 등 일본학 전반에 걸친 일본전문가 양성

  • 다양한 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본현지답사,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 및 문화연수 프로그램 운영

  • 일본현지취업 지원

    정부지원 K-MOVE 연수 프로그램(일본 IT기업, 호텔, 공항지상직), 정부지원 일경험(인턴) 프로그램, 학과방문형 취업설명회 운영

졸업 후 진로

  • 무역·제조·호텔·항공·관광업계

  • 일본 현지기업

  • 일본어 통·번역사

  • 주한일본재외공관

  • 일본어 및 한국어 교육

  • 연구직

주요 취업 성과

  • 간사이공항

  • 고베플라자호텔

  • 나고야도큐호텔

  • 코코파리조트

  • 다이와로이넷호텔교토

  • 오릭스호텔

  • 후쿠오카힐튼시호크호텔

  • DOCOMO

  • 제주항공

  • 포포인츠바이쉐라톤호텔

  • LG전자

  • 아시아정보 시스템

  • 롯데호텔면세점

  • 켄싱턴리조트경주

  • 팬스타크루즈

  • 파라다이스부산카지노

취득 자격증

교육과정

  • 1학년

    • 일본어입문Ⅰ,Ⅱ
    • 챌린지,네이티브일본어회화
    • 스텝바이스텝 일본어회화
    • 일본사회와 문화Ⅰ,Ⅱ
  • 2학년

    • 일본실용한자Ⅰ,Ⅱ
    • 일본어회회3,4
    • 일본어표현과문형Ⅰ,Ⅱ
    • 리스닝일본어워밍업
  • 3학년

    • 커뮤니케이션일본어Ⅰ,Ⅱ
    • 일본어회와5,6
    • 초급일본어독해
    • JLPTⅠ,Ⅱ
    • 리스닝일본어시험대비
  • 4학년

    • 일본어회회7,8
    • 중급일본어독해
    • 일본어실용문독해
    • 취업일본어특강
    • 비즈니스일본어
    • 투데이일본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교수소개

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취창업지원팀]2025학년도 1학기 학기제 산학연계 현장실습(브릿지사업) 신청 안내

일본어일본학과 2025-01-21 15:39 750

    가. 산학연계 현장실습(브릿지사업) 참여기업 모집(붙임4)

       1) 사업주관 : 부산광역시 테크노파크(지산학협력단)

       2) 사업목적 : 대학-기업 간 장기 현장실습 매칭 지원을 통한 취업난 해소

       3) 부산시 지원사항

        - 현장실습 참여기업 : 월 70만원/1인 최대 4개월

        - 현장실습생 수료수당 : 15만원/1회

        - 현장실습 전담멘토 수당 : 월 10만원/1인 최대 4개월

       4) 모집대상 : 교육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충족하고 대학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 부산 소재 기업

       5) 접수기간 : 2025. 1. 14(화) ∼ 1. 21(화) 18:00

       6) 접수방법 : http://지산학부산.kr 접속 후 신청

       ※산학연계 현장실습(브릿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센터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의 : 이호준 051-866-9164, jinyb@btp.or.kr)

       ※브릿지사업이 아니더라도 현장실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부산시의 지원사항은 없음

     

      나. 실습기관 준수사항 (교육부 규정 개정 - 필수사항)

       1) 전공적합성과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

       2) 실습학생에 대한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25%) 배정

       3)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붙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2/3)에 산재보험가입 체크 필수

       4)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여야 함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75%-월 기준 최소 1,573,000원 ∼ 최대 2,096,270)

       ※동일 조건의 타대학 현장실습생과의 차별 적용을 지양함

     

      다. 현장실습 주요내용(※현장실습생 선발 이후 주요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