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와 같이 일부 학생들에게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물의 환경개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비는 교육·연구 환경개선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인건비 비목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 수당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닌 시간외 근무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 등은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비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퇴직금 적립은 월별 적립이 원칙이오나 1년 미만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반납 등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1년 만근했을 경우 차년도 사업비('25~'27 사업기간 내)로 1년 동안의 퇴직금을 적립 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등 전체 연도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Ⅱ. 사업비 항목 구분 및 세부 집행 기준’ 참고) 내에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대학이 자율판단하여 집행가능합니다.
다만, 방만경영으로 대외 감사 등 지적 시 사업목적 부합성 및 적절성에 대해 대학 자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확정, 사업비 확정과 관계없이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대학 내부적으로 수립한 가계획에 따라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하며 사업비 2, 3차 교부 전에도 기 교부된 사업비 소진 시, 교비 선 집행 후 대체 가능합니다.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기타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하신 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혁신지원사업 이외 비용을 총액 한도 기준(인건비 25% 이내,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10% 이내)내로 편성하여 집행하시면 차년도 성과평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해야하며, 예산산입 이자 및 전년도 이월금은 해당 비율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 ‘25년 예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 금액 없음
- 총액 한도 산출 예시(’26년 예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자율혁신계획에 관련 내용과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시에는 상위법령과 지침, 대학 자체 지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편성‧집행)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집행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모집 확대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 홍보비나 입학식‧졸업식 등 학생들이 참여를 주로 하는(주요 참석대상이 학생인 경우) 행사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집행불가한 세부과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참여 대가성 지출 예시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일회성(단발성) 특강·실습·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 전원에게 장학금‧상금·참석수당(현금)·보상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
※ 단, 특정기간(1학기, 1학년 등)동안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시 수료조건을 충족한 이수자를 대상으로 대학내부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프로그램 운영결과, 참석자 및 이수자 명단 등 증빙구비)
- 집행불가한 행사비 예시 : 동문회 행사 비용, 교직원 동호회 행사 비용 등
사업비 집행범위 확대에 따라 ’23년부터는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계획 12페이지 ‘사업비 편성 방향’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 예산은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 등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집행금액은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25% 한도로 제한됩니다.
각 대학이 수립하신 자율혁신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미참여 교직원 인센티브는 집행이 불가하며, 사업 참여 기존 교직원 인센티브는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의 경우 향후 정산시 사업 참여여부 및 인건비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인력 변동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문서(예 :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인건비 지급(안), 인건비 지급결과 등) 형태로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산 시 요청에 따라 제출 필요).
신규 교직원은 ’19년 사업 개시 이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원을 말합니다. 그 외 신규를 제외한 인원은 기존 교직원으로 구분합니다.
가능합니다.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 직접 지원금(장학금)'도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