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수료) 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Ⅰ. 졸업연기
1. 신청대상
가.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졸업(수료) 가능한 자
나. 졸업 또는 수료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 졸업요건[총취득학점·진로지도·교필·전필·졸업논문 등]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과목 미취득자는 신청 불가
※ 졸업사정 후 위 미충족자는 직권으로 연기신청 취소함
2. 신청내용 : 2016년 2월 졸업(수료)을 2016년 8월로 연기함
3. 신청조건
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최초 학기만 해당) - 등록금 학점당 40,000원(최대 3학점까지 가능)
나. ①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두번째 학기 이상)
②제1전공에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부·복수·연계전공 등 학점취득을 위해 졸업연기가 필요한 자
③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재수강 등 본인이 필요한 학점(4학점 이상) 취득을 원하는 자
④수료요건이 되나 수료를 원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 9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등록금 납부 기준 적용(수업료의 1/6, 1/3, 1/2, 전액)
수강신청 가, 나 모두 본인이 원하는 과목 또는 권장과목[교양/취업전략과 창업시도/2학점/사이버]
Ⅱ. 조기졸업
1. 신청대상 : 2016년 2월 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 제외)
2. 신청조건
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최종 취득 총 평점평균(학점포기 전) 4.2이상인 자
(99∼2001학번 4.0이상, 98학번 이전 3.8이상인 자)
Ⅲ. 신청기간 : 2015. 11. 2(월) ~ 12. 18(금)
Ⅳ.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학과(부)장 확인→본인이 직접 학적팀 제출
Ⅴ. 유의사항
1. 졸업연기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1과목 이상)’ 및 ‘현금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제적 처리됩니다.
2. 졸업연기 승인 후 휴학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질병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나 A유형 등록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복수·연계전공 신청자는 제1전공 졸업요건만 충족되면 자동 졸업(수료)되므로 부·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위하여는 반드시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A유형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최초 학기(재학 중 1회)에만 해당되며 2월 졸업사정 후 요건이 미달되면 B유형 변경 또는 연기신청이
취소됩니다.
5. 조기졸업신청자가 졸업사정 시 탈락되면 다음 학기에 재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
붙 임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