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 신청대상 : 매학년도 4학년에 재학하는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 수강신청 : 학교현장실습(2학점)
- 실습기간 : [부산시교육청] 통상 5월중 4주간 실시함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실습가능기관(고시 제6조 4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제31조 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함
※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실습은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함
실습학교 배정방법
- 개별 희망 학교 신청
- 타 지역의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 부산 시내의 학교(모교 등)를 희망하는 경우 :
- 본인이 직접 실습 희망 학교의 실습 동의를 받은 후[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함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는 본인이 자필 작성하여 실습학교에 제출함
- 대학 본부 일괄 배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에 일괄 배정함
복수전공자의 실습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한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