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지원단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학교 현장 실습

  • 신청대상 : 해당 학년도의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4학년 재학생
  • 수강신청 : 학교현장실습(2학점) *미신청 시 실습 불가*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4주)을 포함한 이론수업(11주)으로 진행하며,
    교직 주관학과에서 수강신청 종료 후 표시과목별 분반 배정 예정

  • 실습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5월 중 4주간 실시(예정)

※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실습 가능 기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4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함

    ※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실습은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

    ※ 보건교사는 보건실, 사서교사는 도서관,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실습 이수 가능

실습 학교 배정 방법

  • 개별 희망 학교 신청

- 신청 대상
1. 타 지역의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산 시내의 학교(모교 등)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 방법
가) 본인이 직접 실습 희망 학교의 실습 동의를 받은 후 [학교현장실습동의서]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함
나) 실습학교에서 별도 공문 요청 시 학과사무실 경유 신청
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는 본인이 자필 작성하여 실습학교에 제출함
※ 제출방법 변동 시 별도 공지

- 대학 본부 일괄 배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에 일괄 배정함
※ 학교 배정은 대학본부에서 일괄 진행하며 변경 요청 등은 받지 않음

복수전공자의 실습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음.
※ 관련 문의는 소속 학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