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늘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급식지도, 등·하교 지도, 현장체험학습 지도 등),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 교육봉사와 관련 없는 단순 노무 및 사무 보조, 일반사회봉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예: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

적용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2009학번 이후)

교육봉사활동 활동 내용

  •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무급 활동만을 인정하나,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우리 학교 인정 가능 금액 : 시간당 20,000(실비 및 일급, 시급 등 포함) 이하
  • 1일 최대 봉사시간은 8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지도사후평가 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 단, 사전지도 및 사후평가가 해당 교육봉사활동의 구성 요소로 사전에 명시되어 봉사활동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교육봉사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사전교육인 경우에만 인정

  • 교육봉사활동 학점 이수를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기관이 본인 취득 예정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함.
    (예: 국어교육과 학생 → 유치원 교육봉사활동, 유아교육과 학생 → 중학생 멘토링)
  • 성인(성인 발달장애인 포함)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봉사활동이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 등록된 광역문해기관(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 프로그램 운영기관, 학력인정기관에서 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내용으        로 운영되는 때에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학점인정 및 활동범위

  • 교육봉사활동(교직 필수 이수과목)은 30시간을 1학점으로 하고 60시간 이상 수행 시 2학점을 인정하여 통과‘P(Pass)’로 성적 처리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재적기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1일 최대 봉사시간은 8시간 이내이며 사전지도·사후평가 시간은 인정 불가하다.
  •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 일반사회봉사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다.

학점신청 및 인정

  • 교육봉사활동(교직 필수 이수과목)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60시간 이상 수행 시 2학점을 인정하여 P(Pass, 통과)로 성적을 부여한다.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web시스템 등록)]을 하여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 불가)

  ※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반려되거나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여
       늦어도 활동 시작 하루 전까지 교육봉사활동을 재신청.

  • 수강신청 학기의 지정된 제출기간(통상 5월 말, 11월 말 예정)에 『교육봉사활동 기록부(봉사활동계획서, 학점인정신청서, 봉사일지, 봉사활동확인서)』
      를 학과에 제출한다
  •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 봉사실적은 교내 다른 교과목(자원봉사 등)의 학점인정실적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음.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을 구분, 내용 주체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주체
교육봉사활동기관
탐색 및 선정
대상기관·담당자·연락처, 교육봉사활동 예정 기간· 시간·내용 등 개별 탐색 후 봉사기관 동의 및 선정 학생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 신청

[신라넷/학적/교육봉사활동사전승인신청] 입력 및 승인 신청 (* 상시 입력 가능)

 *당일 신청 및 사후 신청은 인정 불가
학생
  • Web 신청 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 (1주일 이내)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 신청 내용 검토 후 승인

교학팀
교육봉사활동기록부
수령 및 봉사 실시
  • web 신청 결과, ‘승인’된 기관에서 봉사 실시
  • 소속학과 또는 교학팀에서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수령
  • (서식3) 교육봉사활동 일지 : 구체적인 교육봉사 내용 기록
  • (서식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교육봉사 종료 후 교육 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가능(출력물 첨부)
학생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교육봉사시간(60시간)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학생

교육봉사활동

학점 신청 및
기록부 제출

(서식1)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위 ②번의 web 신청 후 사전 승인된 기관을 확인하여 작성
(서식2)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 교육봉사활동 수행 내역을 기관별로 기록하여 작성
교육봉사활동기록부 (서식1,2,3,4)의 작성 내용 및 날인(직인) 등을 확인한 후 소속 학과에 제출
학생, 학과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각 학과에서 취합한 자료 확인 후 학점 부여
기록부는 5년간 보관함
교학팀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 교육봉사활동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
  •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봉사활동은 활동 종료 후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에서
  • 해당 봉사실적을 인정함.
  • (예: 2026-1학기 함께 성장하는 중등 빅아이(BIG-I) 활동으로 수행한 봉사 시간 → 2027-2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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