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학기 복학자 중 교내 면학장학금, 국가유공장학금 및 형제자매장학금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접수를 시행하오니
대상학생들은 접수기간내 지원하여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장학내용 : 2012-2학기 면학장학금, 국가유공장학금, 형제자매장학
2. 장학금 지급절차 및 방법
가. 1차 : 접수기간 12.08.14(화) - 12.08.21(화) 내에 제출한 경우
선학비감면 조치(신라넷을 통해 고지서 재출력 가능) - 반드시 경리팀에 등록금 납부(은행수납불가)
나. 2차 : 접수기간 12.08.22(수) - 12.09.14(금) 내에 제출한 경우
선학비납부 후 환불조치
다. 2차 접수기간 이후 신청은 장학금 지급불가
3. 장학세부내용
가. 공통 기준사항 및 공통 제출서류
1) 2012-1학기 정규학기 기준(계절학기 포함안됨, 방학중 어학연수학점 제외)
2) 2.5/4.5이상, 1,2,3학년 15학점이상, 4학년 8학점이상 이수
(F학점 포함학점)
3) 장학금 신청서, 성적증명서(1주일내 발급일자)
나. 면학장학 (교외 장학금을 제한 수업료의 50%)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2) 제출서류
가) 1차 접수자 : 장학금신청서 및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동사무소발급) 나) 2차 접수자 : 장학금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확인원,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여권)
3) 확인사항 : 국가 장학재단의 소득분위와 대조확인 후 지급
다. 국가유공장학금 (보훈청 50% + 교내장학금 50%)
1) 대상 : 본인 유공자(교내 100%), 유공자 자녀(보훈청 50% + 교내장학금 50%)
2)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및 국가유공자 확인원(보훈청 발급)
가) 1차 접수자 : 장학금신청서, 국가유공자 확인원(보훈청 발급)
나) 2차 접수자 : 장학금신청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여권)
3) 확인사항 : 보훈청의 관련 유공자번호 확인 후 학비감면 조치
라. 형제자매장학 (수업료 50%)
1) 대상 :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 동시 재학중인 자 중 상급자
(상급자가 장학대상의 조건 불충족시 하급자에게 지급가능하나 공통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2) 제출서류
가) 1차 접수자 : 장학금신청서
나) 2차 접수자 : 장학금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원(동사무소발급,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3) 확인사항 : 2012-2학기내 학적변동(휴학, 자퇴, 전과, 편입 등)이 있을 경우 장학금 환수조치
4.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처 : 학생지원팀 (화랑관 108호)
5. 참고사항
가. 상기 장학은 해당학기(2012-2학기)의 재적상태와 기본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으로 추가접수를 통하여 지급가능한 장학금
나. 성적향상, 성적우수, 봉사I, 봉사II, 리더십장학, 백양장학금 등은 직전학기(2012-1학기)의 성적, 근로봉사, 수상내역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장학행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추가접수가 불가능한 장학금
붙 임 장학금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