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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넘는 전통 역사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역사) 취득
40년이 넘는 전통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 자질을 갖춘 역사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학문 공동체
우수한 임용고시 합격 성과
최근 3년간 22명 임용고시 합격 (2022-2024)
졸업 후 진로
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
일반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등 공공기관
주요 취업 성과
최근 3년간 우수한 임용고시 합격
취득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SIL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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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특강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역사, 복수전공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등
학과(전공) 별 졸업요건(총 취득학점, 교양·전공필수이수학점, 전공최저이수학점, 교양졸업시험, 졸업논문[시험] 등)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되며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Ⅰ. 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09∼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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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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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보건·사서·영양은 16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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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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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 사범대학 : 해당없음 - 교직과정이수자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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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
•2021학번부터는 4회 이수(일반대 교직과정 2회 이수) - 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3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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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의사진단서 제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2021.8월 대상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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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자동차기계공학)는‘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제출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 |
1) 사범대학:신입생 [입학년도], 편입생 [학번년도]
2)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교직과정이수 선발년도-1]
※주전공 및 복수전공 동일 적용
※재입학생, 전과생은 별도 적용
※학생 개인별 기준(입학)년도 조회:학사CS/학적/조회/교직/교직확정자조회(교직적용연도)
1.「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적격 판정 및「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미달로 수료 및 졸업이 불가함
※기 수료생의 경우에도 위 2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자격증 발급) 가능함
※성인지교육의 이수 기준은 2022. 3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은 별도 공지함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 간호사및 영양사 국가면허증 제출 후 자격증 발급함
단,「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합격기준을 갖추고 졸업을 필하여야 함
4.공업계 표시과목 학과(자동차기계공학) :「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 확인서」를 무시험검정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학기말까지 별도 제출 가능)
보건‧사서‧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음
성적기준의 백분위 점수는‘졸업자가진단표’에서 확인함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2009∼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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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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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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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의 자격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