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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역사, 복수전공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등
학과(전공) 별 졸업요건(총 취득학점, 교양·전공필수이수학점, 전공최저이수학점, 교양졸업시험, 졸업논문[시험] 등)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되며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Ⅰ. 주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09∼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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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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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보건·사서·영양은 16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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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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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 사범대학 : 해당없음 - 교직과정이수자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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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
•2021학번부터는 4회 이수(일반대 교직과정 2회 이수) - 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3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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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의사진단서 제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2021.8월 대상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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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자동차기계공학)는‘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제출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 |
1) 사범대학:신입생 [입학년도], 편입생 [학번년도]
2)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교직과정이수 선발년도-1]
※주전공 및 복수전공 동일 적용
※재입학생, 전과생은 별도 적용
※학생 개인별 기준(입학)년도 조회:학사CS/학적/조회/교직/교직확정자조회(교직적용연도)
1.「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적격 판정 및「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미달로 수료 및 졸업이 불가함
※기 수료생의 경우에도 위 2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자격증 발급) 가능함
※성인지교육의 이수 기준은 2022. 3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은 별도 공지함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 간호사및 영양사 국가면허증 제출 후 자격증 발급함
단,「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합격기준을 갖추고 졸업을 필하여야 함
4.공업계 표시과목 학과(자동차기계공학) :「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 확인서」를 무시험검정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학기말까지 별도 제출 가능)
보건‧사서‧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음
성적기준의 백분위 점수는‘졸업자가진단표’에서 확인함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2009∼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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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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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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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의 자격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