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학기부터 학점 포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수강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 학사규정 제8조(재수강)
2. 시행시기 : 2014-2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
3. 주요내용
가. 재수강 가능과목 및 수강 조건
1) 취득한 성적이 B학점 이하인 과목에 한해 재수강 가능
- 이전에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이 허용됩니다.
2) 3학년 1학기(5학기)부터 각 학기별 로 최대 6학점까지 재수강 가능
-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F, NP)은 학기당 재수강가능 학점(6학점) 의 제한없이 재수강 가능
나. 재수강 과목의 성적 처리 및 표기
1) 재수강하는 과목의 성적 은 최대 A등급 까지로 제한(A+ 취득 불가)
2)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확정 되면, 재수강 전에 이수한 성적은 무효처리 되어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고 평점평균에도 산입되지 않음
※ 이전 성적의 무효처리는 학기말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실시
3)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한 학기에 표기함
4. 참고사항
가. 재수강하여 이수한 성적이 이전에 취득한 성적보다 낮은 경우에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처리 되고 재수강한 성적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결정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성적이 C+인 과목을 재수강하여 D+의 성적을 받은 경우, 이전에 취득한 성적(C+)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고, 재수강한 성적(D+)만 성적증명서에 표시됨
나.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합하여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재수강 가능
- 1학기 + 하계 계절학기 : 총 6학점까지 재수강 가능
- 2학기 + 동계 계절학기 : 총 6학점까지 재수강 가능
다. 9학기 이상 등록생에게도 동일하게 재수강 제도를 적용함
라.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재수강 가능
- 재수강을 하여도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늘어나지 않음
5. 재수강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