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실습기준
가. 2017년 2월 졸업자 : 1회 이수
나.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 : 2회 이수
다. 수료생 및 졸업연기자는 졸입일을 기준으로 실습횟수를 따름.
※2016년 8월 졸업예정자(실습미대상)가 졸업연기등의 사유로 졸업일이 2017년 2월로 늦춰질 경우 실습을 1회 필히 이수해야 함.
2. 실습방법
가.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습
1) 시 기 : 하계방학 3일, 동계방학 3일(계절학기 종료 후 3일간 실시)
2) 협력기관 : 부산 북부소방서
3) 실습인원 및 시간 : 1일 50명, 2시간
4)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통합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이 지정한 일자에 선착순으로 학생이 직접 신청
나. 부산광역시 응급처치 통합네트워크센터 소속기관을 통한 실습
1) 시 기 : 수시(홈페이지-https://cpr.busan.go.kr/에서 확인)
2) 협력기관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 통합네트워크센터 소속 13개 기관【소 방안전본부, 부산시 건강체육국(동구․해운대․사상구․북구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대한손상예방협회, 한국재난안전협회, 국제재난안전교육센터, 부산 YMCA,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동의과학대 BLS센터, 동의과학대 응급구조학과, 부산여대 BLS센터, 동주대 응급 구조학과】
3) 실습인원 및 시간 :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확인
4) 신청방법 : 대한적십자사, 동의과학대 BLS센터, 대한손상예방협회는 해 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그 외 기관은 부산광역시 응급처치 교육 통합네트워크센터 또는 해당기관에서 신청
3.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전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 우,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나. 실습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실습횟수 제외 또는 1회 남은 학생이 졸업연기 등의 사유로 교원양성과정이 1학기 연장될 경우에는 실습횟수기준이 늘어날 수 있음.
다. 부득이하게 일정이 맞지 않아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은 학생이 직접 신청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2016. 3. 1 이전 이수증은 인정 불가)
4. 이수결과 확인 :이수 종료 2주 후 신라넷 졸업자가진단표「응급처치」항목 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
5. 하계방학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사전 안내
가. 대 상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3일간 150명)
나. 일 시 : 8. 2(화) ∼ 8. 4(< 2016학년도 응급처지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 추가되어 아래와 같이 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외부기관 실습 신청방법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