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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넘는 전통 역사교육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역사) 취득
40년이 넘는 전통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적 자질을 갖춘 역사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육·학문 공동체
우수한 임용고시 합격 성과
최근 3년간 22명 임용고시 합격 (2022-2024)
졸업 후 진로
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
일반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등 공공기관
주요 취업 성과
최근 3년간 우수한 임용고시 합격
취득 자격증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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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과 2018-11-21 09:53 2,400
2019-1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
5. 장학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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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장학명 |
장학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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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적우수 장학 |
2018-2학기 성적우수자 |
자동 |
-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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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적향상 장학 |
2018-2학기 성적이 직전학기보다 1.0 이상 향상된 자 (재학중 1회만 수혜가능, 4학년은 지급불가) |
자동 |
-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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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면학 장학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19-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0분위 판명자) |
자동 |
-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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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동행 장학 |
소득 1분위 이상 저소득층 학생 중 선발(2019-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 |
자동 |
- |
학생지원팀에서 직접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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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봉사I 장학 |
학보사, 방송국, 교지편집실 임원 |
자동 |
- |
해당기관의 공문 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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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리더십 장학 |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임원 |
자동 |
- |
해당기관의 공문 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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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가유공자 장학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자동 |
장학금신청서(붙임1),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
신입생,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은 반드시 신청, 재학생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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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보훈보상대상자 장학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자동 |
장학금신청서(붙임1), 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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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북한이탈주민 장학 |
북한이탈주민 |
자동 |
장학금신청서(붙임1),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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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교직원 자녀 장학 |
신라대학교(신라중학교) 재직 교직원의 자녀 |
자동 |
장학금신청서(붙임1), 교직원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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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라가족 장학 |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명 이상이 2018-1학기에 신라대에 동시 재학중인 자(1명이 2018-1학기 등록후 휴학하는 경우는 인정) |
개인신청 |
장학금신청서(붙임1), 가족관계증명서(해당 가족관계 대상자 모두 표기) |
대상 학생 중 1명만 신청서류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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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백양 장학 |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 |
개인신청 |
장학금신청서(붙임1), 수상실적확인서(붙임2)대회요강, 상장사본 |
수상실적확인서는 대회개최기관이 작성,발급해야 함. |
* 2019-1학기 봉사II장학(학과근로학생)은 2019년 2월말까지 학과에서 자체 선발함(학과에 직접 문의바람)
* 국가장학금 제도의 변경 등 교내외 장학환경 변화로 인해 장학금 지급정책이 매학기 변동될 수 있으 므로, 매학기 학교 홈페이지(일반공지) 등에서 장학금 관련 공지사항을 철저히 확인바람
7. 장학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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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A급 |
B급 |
C급 |
D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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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수업료의 %) |
100% |
50% |
30% |
15% |
규정에 따른 장학금액 지급 |
8. 중복수혜 불가 장학
가. 봉사I, 봉사II ,리더십 장학은 상호 중복수혜 불가함
나. 국가유공/보훈보상/북한이탈주민/교직원 자녀 장학은 타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함.
9. 이중수혜 금지
가. 교내.외 장학을 중복수혜받은 경우
: 한 학기동안 수혜받은 교내.외 학비감면용 장학금(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제외)을 합한 총액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예) 2019-1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개의 장학(국가장학금 180만원, 성적우수 장학금 150만원, 봉사Ⅰ 90만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총액은 최대 300만원임.
※ 중복수혜 : 2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것
※ 이중수혜 : 수혜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것
나. 교내.외 장학 외에 등록금 대출도 받은 경우
: Ⓐ[해당학기에 등록금 대출받은 금액(생활비 지원 대출금은 제외)]과 Ⓑ[해당학기에 수혜받은 교내.외 학비감면용 장학금액(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제외)]을 합한 총액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금 미상환시 각종 장학금(국가장학,교내장학)의 수혜자격이 제한됩니다.
|
Ⓐ + Ⓑ - Ⓒ = Ⓓ => 즉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액 |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록금 대출 등의 경우, 해당 학생에게 교내외 장학금 지급시 등록금 초과금액을 학교가 바로 대출상환 처리함. 단 학교가 바로 대출상환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즉시 대출상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