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1급 청소년 상담사 |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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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2급 청소년 상담사 |
-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경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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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3급 청소년 상담사 |
-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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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검정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구분 |
과목 |
필기 |
면접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필수(3과목) |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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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2과목) |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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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수(4과목)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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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2과목) |
-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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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수(5과목) |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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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과목당 25문항 |
면접 |
선택(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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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세부사항 안내: Q-Net 청소년상담사 자격정보 참고(http://www.q-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