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하나이다.
자격기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관련)
등급 |
자격기준 |
1급 |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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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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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구분 |
업무내용 |
정신건강전문요원(공통) |
- 정신재활시설 운영
-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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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 한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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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사항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www.kamhsw.org) 및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www.kamhsw.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