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특화된 현장실무 교육의 요람!

복지현장의 중심에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회복지학과!

신라대 사회복지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복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연구, 지역사회봉사,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 다수의 사회복지기관 위탁 운영

    14개의 위탁 기관 운영, 특화된 현장 실무 교육

  •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

    1988년 학과 설립, 부산권역 3번째 [사회복지학과] 설립으로 탄탄한 동문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학과 장학금 제도

    - 신라사회복지사 인증제 - Best Students Awards - 우수과제수행상 * 매 학기 장학금 지급

교수소개

교육과정

  • 1학년

    • 사회복지학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2학년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조사론
    • 교정복지론
    • 노인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아동복지론
    • 장애인복지
  • 3학년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종합설계)
    • 사례관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보장론
    • 학교사회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가족복지
    • 사회복지현장실습
  • 4학년

    • 한국사회복지론
    • 여성복지론
    • 사회복지상담론
    • 사회복지특강Ⅰ
    • 사회복지특강Ⅱ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취득 자격증

졸업 후 진로

  • 지역복지전문가

  • 노인복지전문가

  • 장애인복지전문가

  • 아동·가족복지전문가

  • 여성복지전문가

  • 정신건강 및 의료 사회복지전문가

  • 사회적경제적전문가

  • 공단

취업 및 진로자격증안내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안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하나이다.

자격기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1급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2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구분 업무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공통)
  • 정신재활시설 운영
  •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 한 상담・안내

✍ 상세한 사항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www.kamhsw.org)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www.kamhsw.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