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란?
-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봅니다.
- 이러한 심리, 사회적 분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방법)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목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역할 |
내용 |
임상전문가 |
· 학생을 위한 개별・집단상담 및 치료적 개입 |
교육가/자문가 |
· 학습 및 진로를 위한 정보제공 · 사회성기술, 학습전략, 의사소통훈련, 각종 예방을 위한 교육 |
매개자/연계자 |
·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연계 |
조정자/중재자 |
·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 |
옹호자 |
· 학생과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
자원개발자 |
· 학생과 가족,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 및 개발 촉진 |
공조자/협력자 |
· 교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문가,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
조사연구자 |
·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를 통한 효과적 복지서비스 제공 |
정책제언자 |
·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감시 및 제언에 참여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1. 응시자격
구분 |
2018년 제14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필수 자격요건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학교사회복지론1)6)을 이수한 자 3. 아동복지론2)6)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3)6)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선택 자격요건 |
4-1.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4)을 이수한 자, 혹은 4-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혹은 4-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5)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 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한 경우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라면 응시 가능하다.
-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학교사회복지 기초과정 연수(30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초·중·고등 교육법에 의한 교직 필수과목]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하 기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습 관련 활동의 인정여부는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한다.
- 단,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실습인 경우, 슈퍼바이저의 학교사회복지 자격증 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파견의 인정범위 : 단체‧센터‧기관 등에서 학교 현장으로 파견된 경우, 실습은 인정 불가하나 기타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직인이 첨부된 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하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의 기준(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력자)에 의거하여서만 가능하다. 단, 실습 외 활동은 실습지도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활동시간 : 실습은 학기 중 활동만 인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만 방학의 활동도 인정한다.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가능하다.
-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 불가하다.
- 사회복지 기관 소속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아래 ①, ② 중 한 가지를 의미한다.
①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②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와 관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 복지 분야의 실무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서비스가 아닌 학교와의 소통(학교 연계)에 근거하여 각 학생들을 대상(개인사례관리)으로 한 서비스를 관한 실무경력 확인을 위해 실무경력 증빙서류(Ex)학교 연계를 증빙하는 협약서·프로그램 진행 기록, 학교측 공문·학교 직인이 찍힌 확인 문서 사본 등(원본대조필))를 제출해야 함
②-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사회복지 기관에서 대상학생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학교와 단순 협력한 경우
- 사회복지기관에서 혹은 학교로 파견되어 단순 강사활동을 한 경우
-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2.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구분 |
과목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필기시험 |
학교사회복지론 |
25문제 |
4점/1문제 |
100점 |
객관식 |
아동・청소년복지론 |
25문제 |
4점/1문제 |
100점 |
5지 선다형 |
면접시험 |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적성과 지식 |
- |
- |
100점 |
- |
- 필기시험은 두 과목 합산 140점 이상, 과목당 5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면접시험은 총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 경우로 한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시험의 성적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상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www.kassw.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