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개요

가. 관련 근거

  • 1)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나. 재발급 사유: 분실 또는 훼손, 개명, 기타 재교부 사유

다. 발급 방법: 방문 또는 우편(민원우편) 신청 (팩스 및 인터넷 신청 불가)

라. 소요 기일: (방문) 2~3일 / (우편) 3~4일

마. 구비서류: 있음(하단 참조)

바.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 유의사항

  • 1) 1988년 8월 이전 졸업생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Tel. 051-860-0457
  • 2) 교원자격증은 증명서가 아닌 "교원자격증"이므로 이메일, 팩스(FAX) 등으로 사본 제공이 불가합니다. 

우편 재교부

    가. 분실 재발급 제출 서류

    • 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1부 (첨부 파일 1번)
      • ※ 재교부신청서 작성 시 아는 내용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2) 신분증 사본(뒷면 포함) 1부

    나. 서류 접수 방법

    • 1) 작성한 서류를 자필 서명 후 우편용 대봉투에 동봉

      2) 우체국 방문 후 왕복비용 접수

    - 우편 접수 시 수령까지 약 3~4일이 소요되며, 왕복 우편료 7,84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 [보내실 주소]: (46958)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괘법동) 신라대학교 교직과정운영팀

    다. 참고사항: 대학에서 별도로 우편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한 '선납등기라벨'을 서류 봉투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동봉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개명)

    가. 제출 서류

    • 1)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1부 (첨부 파일 2번)
      •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 시 아는 내용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 2)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변경사항 표시)
    • 3) 신분증 사본(뒷면 포함) 1부
    • 4) 기 발급된 교원자격증 원본 1부

    나. 서류 접수 방법

      • 1) 학적팀에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후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개명) 제출 서류를 작성
        • ※ 학적팀(Tel. 051-999-5833)에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후 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2) 작성한 서류를 자필 서명 후 우편용 대봉투에 동봉
    • 3) 우체국 방문 후 왕복비용 접수

    - 우편 접수 시 수령까지 약 3~4일이 소요되며, 왕복 우편료 7,84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 [보내실 주소]: (46958)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괘법동) 신라대학교 교직과정운영팀

    다. 참고사항: 대학에서 별도로 우편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한 '선납등기라벨'을 서류 봉투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동봉 바랍니다.

     

    영문 교원자격증 교부

    가. 제출 서류

    • 1) 영문 교원자격증명서교부원 1부 (첨부 파일 3번)
      • ※ 영문 교원자격증명서교부원 작성 시 아는 내용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 2) 신분증 사본(뒷면 포함) 1부

    나. 접수 방법

    • 1) 작성한 서류를 자필 서명 후 우편용 대봉투에 동봉
    • 2) 우체국 방문 후 왕복비용 접수
        • - 우편 접수 시 수령까지 약 3~4일이 소요되며, 왕복 우편료 7,840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 - [보내실 주소]: (46958)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괘법동) 신라대학교 교직과정운영팀

    다. 참고사항: 대학에서 별도로 우편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한 '선납등기라벨'을 서류 봉투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동봉 바랍니다.

    현장 방문 신청

    가. 본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교직과정운영팀 방문

    ※ 신분증 미지참 시 교원자격증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바랍니다.

    나. 대리인 신청

    • 1) 교원자격증 재발급 위임장 1부 (붙임 파일 4번)
    • 2)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뒷면 포함) 1부
    • 3)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 4)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1부

      ※ 제3자(지인 또는 친구 등)의 경우 본인(위임자)와 대리인(피위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붙임 파일 5번)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5) 신청 사유에 따라 해당하는 신청서 1부

    다. 방문하실 곳

    ※ 오시는 곳: 신라대학교 대학본부동 4층 교직과정운영팀
    ※ 업무시간: 09:00 ~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