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신청대상
나.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2학점) / 미신청 시 실습 불가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4주)을 포함한 이론수업(11주)으로 진행하며, 교직 주관학과에서 수강신청 종료 후 표시과목별 분반 배정 예정
다. 실습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2025년 5월 중 4주간 실시(예정) (※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라. 학교현장실습 가능기관
| 구분 | 방법 및 절차 |
|---|---|
| 개별 희망 학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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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이 직접 실습 희망 학교의 실습 동의를 받은 후 '학교현장실습동의서(붙임2)'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에서 취합된 자료는 추후 정해진 기간에 교직팀으로 제출 2. 실습학교에서 별도의 '실습 의뢰 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신청함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붙임)'는 본인이 작성 (자필 작성 및 서명)하여 개별 동의 후 실습학교에 제출함 ※제출 방법 변동 시 추후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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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학교가 부족한 관계로 가능한 모교를 통한 개별실습을 권장함 ※ 교육대학원생의 개별 실습은 교육대학원교학팀(999-5210)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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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본부 일괄 배정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에 일괄 배정 ※ 학교 배정은 대학본부에서 일괄 진행하며 변경 요청 등은 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