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및 필수요건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관련 근거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시행 2025. 3. 4.] [교육부고시 제2025-10호, 2025. 3. 4., 일부개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2] (교직과목 세부이수기준)
  •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요

가. 신청대상

  • 1) 해당 학년도의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4학년 재학생
  • 2) 해당 학년도의 교육대학원 4, 5학기 재학생

나. 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2학점) / 미신청 시 실습 불가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은 현장실습(4주)을 포함한 이론수업(11주)으로 진행하며, 교직 주관학과에서 수강신청 종료 후 표시과목별 분반 배정 예정

다. 실습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2025년 5월 중 4주간 실시(예정) (※ 실습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라. 학교현장실습 가능기관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5)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실습학교 배정방법

구분 방법 및 절차
개별 희망
학교 신청
  • 타 지역의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 부산 시내의 학교(모교 등)를  희망하는 경우
- 해당 학교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요청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이 없는 학교만 개별 동의 가능함
1. 본인이 직접 실습 희망 학교의 실습 동의를 받은 후 '학교현장실습동의서(붙임2)'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에서 취합된 자료는 추후 정해진 기간에 교직팀으로 제출
2. 실습학교에서 별도의 '실습 의뢰 공문 발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신청함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붙임)'는 본인이 작성 (자필 작성 및 서명)하여 개별 동의 후 실습학교에 제출함
제출 방법 변동 시 추후 별도 공지
※ 실습학교가 부족한 관계로 가능한 모교를 통한 개별실습을 권장
※ 교육대학원생의 개별 실습은 교육대학원교학팀(999-5210)으로 문의
대학 본부
일괄 배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에 일괄 배정
※ 학교 배정은 대학본부에서 일괄 진행하며 변경 요청 등은 받지 않음


실습 가능 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함
  •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실습은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
  • 보건교사는 보건실, 사서교사는 도서관,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실습을 이수

참고사항

  •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
  • 실습평가는 실습학교장이 부여한 실점수를 포함하여 교과담당교수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