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검정령」「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 제3항 관련)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가. 신청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휴학생 제외)
나. 실습 개요
다. 교육신청방법
| ①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edu.sportsafety.or.kr)에서 사전 회원가입 ② 신라넷 접속 후 '적인성/성인지/응급처치신청' 메뉴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취소)'를 클릭 후 희망 날짜에 맞춰 신청 ▼ |
학생 |
| 신청서 작성 후 소속학과로 메일 제출 ▼ |
학생 |
| 신청자 명단 확인 후 스포츠안전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 교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