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제19조제3항 관련) 제4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가. 신청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휴학생 제외)
- 1) 각 학년도 1학기: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3학년 재학생
- 2) 각 학년도 2학기: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4학년 재학생
- ※ 각 학년도별 졸업예정자 중 2회 미이수자의 경우 해당 학기별 졸업예정자 우선 선발 (단, 학과에서 교직과정운영팀으로 통보된 학생에 한해서만 수강 인정)
- 3) 기 수료생 중 교직과정이수자(졸업일 기준이므로 반드시 2회 이수 필수)
- 나. 실습 개요
- 1) 교육기관: 스포츠안전재단(스포츠안전아카데미)
- 2) 강좌명: 신라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3) 교육시간: 3시간 이상(이론 1시간, 실습 2시간)
- 4) 교육내용: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 5) 교육장소: 신라대학교 내 강의실 (추후 공지)
- 다. 교육신청방법
① 스포츠안전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edu.sportsafety.or.kr)에서 사전 회원가입 ② 신라넷 접속 후 '적인성/성인지/응급처치신청' 메뉴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취소)'를 클릭 후 희망 날짜에 맞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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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신청서 작성 후 소속학과로 메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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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신청자 명단 확인 후 스포츠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명단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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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팀 |
유의사항
- 1) 교육(실습)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미신청자는 수업 참석 불가
- 2) 교육진행과 관련한 세부사항(교육장소, 실습조 편성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3) 학년도별 1회만 실습 인정(※연 2회 이수 불가)
- 4) 부주의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미충족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5) 이수 결과 확인: 신라넷의 ‘적인성/성인지/응급처치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