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및 필수요건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 제3항 관련)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검사 통과 기준(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 2012학번 이전: 1회 통과 / 2013학번 이후: 2회 통과

신청대상 및 방법

가. 신청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휴학생 제외)

나. 신청방법: 공지된 신청기간에 신청 (※ 수강 신청한 지정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10분 전까지 입실하여 신청대장에 등록·날인하여야 함. 정시 도착 시 시험응시 불가)

신청방법 및 결과

가. 신청방법

방법 및 내용
① 검사일시 신청(web) : 신라넷/학사행정/적인성검사신청
② 검사수수료(5,000원) 납부 : 학과사무실 납부
③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④ 검사결과 확인(web) :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나. 개인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검사 결과

  • 1) 합격 : 1회 인정 (신라넷 ‘적인성/성인지/응급처치 결과조회’에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 표시)
    • 단, 해당 학기 적격 시 연이어 응시 불가 (예: 2025-1학기 제1차 적인성검사 합격 → 2025-1학기 제2차 적인성검사 응시 불가. (2학기 응시))
  • 2) 부적격 : 학과 개별 면담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 의무 이수 후 재응시

유의사항

가. 검사시간은 25분이며 검사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시험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 불가)

나. 미응시자의 경우 검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입금 후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