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검정령」「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 제3항 관련)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012학번 이전: 1회 통과 / 2013학번 이후: 2회 통과
가. 신청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휴학생 제외)
나. 신청방법: 공지된 신청기간에 신청 (※ 수강 신청한 지정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10분 전까지 입실하여 신청대장에 등록·날인하여야 함. 정시 도착 시 시험응시 불가)
가. 신청방법
| 방법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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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검사일시 신청(web) : 신라넷/학사행정/적인성검사신청 |
| ② 검사수수료(5,000원) 납부 : 학과사무실 납부 |
| ③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
| ④ 검사결과 확인(web) :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
나. 개인 준비물 : 학생증(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다. 검사 결과
가. 검사시간은 25분이며 검사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시험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 불가)
나. 미응시자의 경우 검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입금 후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