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제19조제3항 관련) 제3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검사 통과 기준(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 2012학번 이전: 1회 통과 / 2013학번 이후: 2회 통과
신청대상 및 방법
- 가. 신청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휴학생 제외)
- 나. 신청방법: 공지된 신청기간에 신청(※ 수강 신청한 지정시간에만 응시 가능하며 10분 전까지 입실하여 신청대장에 등록·날인하여야 함. 정시 도착 시 시험응시 불가)
신청방법 및 결과
| 방법 및 내용 |
| ① 검사일시 신청(web) : 신라넷/학사행정/적인성검사신청 |
| ② 검사수수료(5,000원) 납부 : 학과사무실 납부 |
| ③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
| ④ 검사결과 확인(web) :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
- 나. 개인 준비물: 학생증(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 -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수 있음.
- 다. 검사 결과
- 1) 합격: 1회 인정(신라넷의 ‘적인성/성인지/응급처치 결과조회’에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 표시)
- ⇒ 단, 해당 학기 적격 시 연이어 응시 불가 예) 2025-1학기(1차) 합격 ⇒ 2025-1학기(2차) 응시 불가 (2학기 응시)
- 2) 부적격: 학과 개별 면담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의무 이수 후 재응시.
유의사항
- 가. 검사시간은 25분이며 검사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시험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 불가)
- 나. 미응시자의 경우 검사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입금 후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