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제19조제3항 관련) 제5호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⓵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가.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나. 기존 재학생 및 편입/재입학/복학생
구분 | 사범대신입생 | 사범대재학생 | 일반대 교직과정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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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번 이후부터 | 2020학번까지 | ||
이수 횟수 | 4회 | 2회 | 2회 |
가. 교육 일시: 각 학년도별 1학기에 별도 공지(4월 말 ~ 5월 초)
나. 교육방법: 사이버대학 내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1~4차시 모두 이수, 상시 이수)
구분 | 교육 내용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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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 ||
1차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인권센터] 법정의무 교육 |
2차시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
3차시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교직과정운영팀] 온라인교육 |
4차시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다. 비고
가. 교육 일시: 각 학년도별 2학기에 별도 공지 (9월 말 ~ 10월 초)
나. 신청 방법
구분 | 방법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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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① 교육일시 신청(web): 신라넷/학사행정/성인지교육신청 ② 교육결과 확인(web):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
학과 | ① 학사행정시스템/리포트/교직/성인지교육신청자명단 확인 ② 최종 명단 출력하여 학과(부)장 날인 후 교직팀 제출 |
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