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관련 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제19조제3항 관련) 제5호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⓵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 및 기준

가.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이수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4회 이상 이수

나. 기존 재학생 및 편입/재입학/복학생

  • 2021. 2. 9.자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 (규정학기 기준)
  • 단, 편입학/재입학자는 입학연도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예) 2025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23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23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구분 사범대신입생 사범대재학생 일반대 교직과정 이수자
2021학번 이후부터 2020학번까지
이수 횟수 4회 2회 2회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 [1학기]

가. 교육 일시: 각 학년도별 1학기에 별도 공지(4월 말 ~ 5월 초)

나. 교육방법: 사이버대학 내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1~4차시 모두 이수, 상시 이수)

구분 교육 내용 구분
이수방법
1차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인권센터]
법정의무 교육
2차시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차시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교직과정운영팀]
온라인교육
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다. 비고

  • 1) 1, 2차시 교육은 인권센터 주관 연 1회 필수 법정교육으로 대체(추가 이수)
  • 2) 4차시 과정 중 일부만 이수할 경우 성인지 교육 1회로 인정받을 수 없음.

성인지 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 [2학기]

가. 교육 일시: 각 학년도별 2학기에 별도 공지 (9월 말 ~ 10월 초)

나. 신청 방법

구분 방법 및 내용
학생 ① 교육일시 신청(web): 신라넷/학사행정/성인지교육신청
② 교육결과 확인(web):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학과 ① 학사행정시스템/리포트/교직/성인지교육신청자명단 확인
② 최종 명단 출력하여 학과(부)장 날인 후 교직팀 제출

다. 유의사항

  • 1) 교육 시작 15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교육 종료까지 퇴실 불가)
  • 2) 무단 불참 시 다음 교육 참여에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