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교원자격검정령」「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 제3항 관련)
-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⓵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가.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나. 기존 재학생 및 편입/재입학/복학생
| 구분 | 사범대 신입생 | 사범대 재학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
|---|---|---|---|
| 2021학번 이후 | 2020학번까지 | ||
| 이수 횟수 | 4회 | 2회 | 2회 |
가. 교육 일시: 각 학년도 1학기 중 별도 공지 (4월 말 ~ 5월 초)
나. 교육방법: 사이버대학 내 온라인 교육 (1~4차시 모두 이수, 상시 이수)
다. 비고: 4차시 중 일부만 이수할 경우 성인지 교육 1회로 인정되지 않음
가. 교육 일시: 각 학년도 2학기 중 별도 공지 (9월 말 ~ 10월 초)
나. 신청 방법
| 구분 | 방법 및 내용 |
|---|---|
| 학생 | ① 교육일시 신청(web): 신라넷/학사행정/성인지교육신청 ② 교육결과 확인(web):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
| 학과 | ① 학사행정시스템/리포트/교직/성인지교육신청자명단 확인 ② 최종 명단 출력 후 학과(부)장 날인하여 교학팀 제출 |
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