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관련 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9조 제3항 관련)
-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2026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⓵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양성과정별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 및 기준

가.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이수
  • 3년 초과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4회 이상 이수

나. 기존 재학생 및 편입/재입학/복학생

  • 2021. 2. 9.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만 적용 (규정학기 기준)
  • (※ 단, 편입학/재입학자는 동일 학년 입학연도 기준 적용 예) 2025학년도 3학년 편입 2023학년도 입학자 기준 적용)
구분 사범대 신입생 사범대 재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1학번 이후 2020학번까지
이수 횟수 4회 2회 2회

성인지 교육 내용 및 이수방법 [1학기]

가. 교육 일시: 각 학년도 1학기 중 별도 공지 (4월 말 ~ 5월 초)

나. 교육방법: 사이버대학 내 온라인 교육 (1~4차시 모두 이수, 상시 이수)

다. 비고: 4차시 중 일부만 이수할 경우 성인지 교육 1회로 인정되지 않음

성인지 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 [2학기]

가. 교육 일시: 각 학년도 2학기 중 별도 공지 (9월 말 ~ 10월 초)

나. 신청 방법

구분 방법 및 내용
학생 ① 교육일시 신청(web): 신라넷/학사행정/성인지교육신청
② 교육결과 확인(web):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학과 ① 학사행정시스템/리포트/교직/성인지교육신청자명단 확인
② 최종 명단 출력 후 학과(부)장 날인하여 교학팀 제출

다. 유의사항

  • 1) 교육 시작 15분 전까지 입실 (교육 종료 전 퇴실 불가)
  • 2) 무단 불참 시 다음 교육 참여에 불이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