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소개교직선발 절차 및 평가기준

교직선발 절차 및 평가기준

선발 대상

가.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2학년 재학생(정규학기 3학기 또는 4학기 등록자)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복학생, 재입학생, 전과생도 동일 학년도 선발 대상에 포함

  • 1) 3학년으로 복학·재입학·편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불가
  • 2) 해당학과(전공)에 교직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입학한 자가 복학이나 재입학한 경우에는 선발 가능
  •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전공)에 재입학한 경우 제적에 따른 추가 선발자가 없고, 해당학과(전공)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 가능

선발 인원

해당 학년도 입학자의 학과(전공)별 교직 승인 인원 범위 내

선발 절차

  •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신청 안내: 10월 초
  • 나. 교직과정이수 신청서 작성 및 학과 제출: 10월 중순 ~ 하순
  • 다.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1월 중순
  • 라. 교직 적성 및 인성 평가 면접: 12월 초
  • 마. 성적평가 선발: 1월 초
  • 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의뢰 및 공고: 1월 중순
  • 사. 확정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1월 말
  • 아. 추가 선발자 확인 후 최종 확정: 2월 말

선발 방법 및 기준

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1) 교직과정이수 신청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실시: 적격, 부적격 판정
      •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부적격자는 교직과정 이수 선발에서 제외
      • 3) 검사 적격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인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중 1회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 ※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자의 경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서 탈락됨. (별도 검사수수료 환불 없음)

나. 교직 적성 및 인성 평가 면접

        • 1) 검사 적격자 대상, 학과(전공)별 실시: 적격, 부적격 판정
        • 2) 평가는 학과 기준에 따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3) 면접 부적격자는 선발 제외

다. 성적 평가 선발

          • 1) 총 취득학점 66학점 이상, 평점평균 2.5 이상 (2학년 2학기 기준, 계절학기 제외)
            • ※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총 취득학점(66학점 이상) /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총 취득학점(63학점 이상)
          • 2) 평점평균이 높은 자 우선
          • 3) 동점일 경우: 총 취득학점 직전학기 성적 순
      •  

기타사항

  • 가.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 학교 홈페이지 및 학과 게시판 공지 참조
  • 나. 학부는 전공별로 구분하여 1인 1개 전공 신청, 해당 전공으로 졸업해야 함
  • 다. 선발 희망자는 3학년 1학기부터 교직 관련 과목 수강 요망
  • 라. 전과 시 교직과정 이수 포기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