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의 정의와 범위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보조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늘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급식지도, 등·하교 지도, 현장체험학습 지도 등), 재능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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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봉사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 보조(교육 준비, 사진 촬영, 시험 및 야간자율학습 감독, 인솔, 채점, 출석 확인 및 입장 안내 등), 단순 반복 업무(교과서 배부, 물품 운반, 복사 및 스캔, 도서·장서 정리, 자료 입력, 짐 옮기기, 청소, 출석체크 및 분위기 조성 등), 일반사회봉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나. 각급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교과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다문화학생 지도 등 교육 관련 활동 (예: 함께 성장하는 중등 빅아이(BIG-I), 남부 학력돋움 클래스, EBS 화상 튜터링 등)
- 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야학교 등에서의 교육 관련 활동. (단, 해당 활동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 등 관계 기관의 장이 인증하고, 활동 내용이 교육봉사활동의 목적과 부합할 때만 인정.)
- 라. 그밖에 사범대학 교학팀이 주관하는 교육봉사활동(예: 대학생 꿈드림 멘토링 등)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마.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바.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예: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 아. 그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예: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
- 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의 활동을 위해 설립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등록되어 비영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관
- 나. 비영리기관 증빙자료: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기관 설립 인가증, 비영리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법인 확인증
- 다. 비영리기관 증빙자료 제출 대상 기관: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아동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 복지 관련 기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등 문화 시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교육봉사활동 활동 내용
- 가.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무급 활동만을 인정하나,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우리 학교 인정 가능 금액: 시간당 20,000원(실비 및 일급, 시급 등 포함) 이하)
- 나. 1일 최대 봉사시간은 8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지도·사후평가 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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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사전지도 및 사후평가가 해당 교육봉사활동의 구성 요소로 사전에 명시되어 봉사활동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교육봉사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사전교육인 경우에만 인정
- 다. 교육봉사활동 학점 이수를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기관이 본인의 취득 예정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함. (예: 국어교육과 학생이 유치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 유아교육과 학생이 중학생 대상 멘토링을 진행)
- 라. 성인(성인 발달장애인 포함)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봉사활동이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 등록된 광역문해기관(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 프로그램 운영기관, 학력인정기관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내용으로 운영되는 때에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교육봉사활동 학점신청 방법
- 수강신청 학기의 지정된 제출기간(통상 5월 말, 11월 말)에 제출한 『교육봉사활동 기록부』(봉사활동계획서, 학점인정신청서, 봉사일지, 봉사활동확인서, 비영리기관 증빙자료 등)와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 신청’을 토대로 교육봉사활동을 평가
| 구분 |
내용 |
주체 |
| ① 교육봉사활동기관 탐색 및 선정 |
- 대상기관·담당자·연락처, 교육봉사활동 예정기간·시간·내용 등 개별 탐색 후 봉사기관 동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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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②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 신청 |
- [신라넷/학적/교육봉사활동사전승인신청] 입력 및 승인 신청 (* 상시 입력 가능) - 당일 신청 및 사후 신청은 인정 불가 |
학생 |
- web 신청 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 (1주일 이내)
-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 신청 내용 검토 후 승인 |
교학팀 |
③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수령 및 봉사 실시 |
- web 신청 결과, '승인'된 기관에서 봉사 실시
- 소속학과 또는 교학팀에서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수령
-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작성
- (서식3) 교육봉사활동 일지: 구체적인 교육봉사 내용 기록 - (서식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가능(출력물 첨부) |
교학팀 |
| ④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 교육봉사시간(60시간)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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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⑤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및 기록부 제출 |
- (서식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위 ②번의 web 신청 후 사전 승인된 기관을 확인하여 작성
- (서식2)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 수행 내역을 기관별로 기록하여 작성
- 『교육봉사활동 기록부』(서식 1, 2, 3, 4)의 작성 내용 및 날인(직인), web 신청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소속학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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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과 |
| ⑥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
- 학과에서 제출된 기록부 최종 확인 및 학점 인정
- 기록부는 5년간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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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팀 |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web시스템 등록)]을 하여 교육봉사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실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학점 인정 불가)
나.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반려되거나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여 늦어도 활동 시작 하루 전까지 교육봉사활동을 재신청.
다.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 봉사실적은 교내 다른 교과목(자원봉사 등)의 학점인정실적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음.
라. 수강신청 학기의 지정된 제출기간(통상 5월 말, 11월 말 예정)에 『교육봉사활동 기록부(봉사활동계획서, 학점인정신청서, 봉사일지, 봉사활동확인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함.
마.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봉사활동은 활동 종료 후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에서 해당 봉사실적을 인정함. (예: 2026-1학기 함께 성장하는 중등 빅아이(BIG-I) 활동으로 수행한 봉사 시간 → 2026-2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