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및 필수요건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의 정의와 범위

  • 교육봉사활동이란?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활동, 자유학기제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
    • ※ 교육봉사와 관련 없는 단순 노무(청소, 소독, 짐 옮기기, 교과서 배부 등), 단순 반복 업무(도서·장서 정리, 강의실 정리 등), 사무 보조(사진촬영, 수업 준비, 채점, 교육생 출석, 입장 안내 등), 행사진행, 인솔, 감독 등은 인정 불가.
  • 나. 각급 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학습 멘토링,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체험학습 지원 등
  • 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야학교 등에서의 활동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지자체 기관장 인증 + 교육 목적 부합 시에만 인정)
  • 라. 교직과정운영팀 주관 활동 (예: 대학생 꿈드림 멘토링, 중등 빅아이 등)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기관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바.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아.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봉사활동 활동 내용

  •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활동

가.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무급 활동만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한해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우리 학교 인정 가능 금액: 시간당 15,000원(실비 및 일급, 시금 등 포함) 이하)

나. 1일 최대 봉사시간은 8시간 이내이며, 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지도·사후평가 시간은 인정 불가.

다.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 (예: 국어교육과 학생이 유치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 유아교육과 학생이 중학생 대상 멘토링을 진행)

라. 성인(성인 발달장애인 포함)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

  • ※ 단, 해당 교육봉사활동이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진행되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일 경우 인정 가능.

마.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 1) 제출 서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 시설신고증 등)
  • 2)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교육봉사활동 학점신청 방법

  • 평가시기 및 대상

- 수강신청 학기의 지정된 제출기간(통상 5월 말, 11월 말)에 제출한 『교육봉사활동 기록부』 (봉사활동계획서, 학점인정신청서, 봉사일지, 봉사활동확인서, 비영리기관 증빙자료 등)와 ‘교육봉사활동계획 사전 승인 신청’을 토대로 교육봉사활동을 평가

  •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구분 내용 주체
①교육봉사활동기관 탐색 및 선정
  • 대상기관·담당자·연락처, 교육봉사활동 예정기간·시간·내용 등 개별 탐색 후 봉사기관 동의 및 신청
학생
②교육봉사활동 계획 사전 신청
(web시스템 전산 등록)
  • web시스템을 통한 전산등록 신청
- 신라넷/학사행정/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신청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수시 신청(추후 신청 절대 불가)
학생
  • web시스템 등록내역 확인 후 승인(반려) 처리
-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활동내용 인정여부 확인
③교육봉사활동기록부
수령 및 봉사 실시
  • web 신청 결과, '승인'된 기관에서 봉사 실시(수시)
  • 소속학과 또는 교직팀에서 [교육봉사활동기록부] 수령
  • 교육봉사활동기록부 작성
- 교육봉사활동 일지: 구체적인 교육봉사 내용 기록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 종료 후 교육 봉사활동 관장 직인 날인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가능(출력물 첨부)
교직팀
④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시간(60시간)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학생
⑤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및 기록부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web 신청 후 사전 승인된 기관을 확인하여 작성
  •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 교육봉사활동 수행내역을 기관별로 기록하여 작성
  • 교육봉사활동기록부 제출 : 소속 학과
- 기록부 작성 후 내용 및 날인(직인), web신청내역 등 확인
학생
·
학과
⑥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 학과에서 제출된 기록부 최종 확인 및 학점 인정
  • 기록부는 5년간 보관함
교직팀
  •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가.육봉사활동 이수대상자는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사전승인 신청(web시스템 등록)]을 하여 교육봉사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실시. (단, 당일 신청은 인정 불가)
나.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반려되거나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여 늦어도 활동 시작 하루 전까지 교육봉사활동을 재신청.

다.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 봉사실적은 교내 다른 교과목(자원봉사 등)의 학점인정실적으로 중복 활용할 수 없음.

라. 사전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실시

  • 1)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자 대상 학기별 1회 실시(성적평가시 반영)
  • 2) 교직이수예정자 대상 학기별 1회 실시